임금·퇴직금 8400만원 체불하고 섬으로 숨은 60대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등 기소 의견 송치 예정

뉴스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경남 통영의 섬으로 잠적한 60대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창원의 한 건설업체 대표 A 씨(60대)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불 노동자들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불 청산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통영시 산양읍의 한 섬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해당 섬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고액 임금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창원지청 외에도 양산지청과 통영지청에서 임금 체불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 청산 의사를 밝혔지만, 당국은 실제 청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청은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 지원을 검토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