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경남 전통시장 23곳서 환급행사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수산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도내 23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9개 시군 23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추가로 마련했다.
환급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과 국산·원양산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와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창원 7곳, 김해 4곳, 통영 3곳, 양산·거제·고성 각 2곳, 진주·함양·거창 각 1곳이다. 시군별 참여 시장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수산물 구매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들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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