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15개 점포면 신청 가능
소비자 혜택 증가, 온누리상품권 5% 상시 할인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금정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금정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작년에 이어 한 차례 더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2000㎡ 이내 구역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 조직이 구성돼야 하며, 해당 구역 내 점포 15개 이상이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을 얻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동백전 연계 이벤트, 공동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7%,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5% 상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상인들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금정구에는 4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정구는 오는 11월까지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 '디지털온누리 삼삼(3만) 오오(5천) 페이백' 사업을 통해 관내 골목형상점가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3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가운데 매월 10명을 추첨해 5000원을 환급한다.
하반기에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지역 골목상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로컬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업소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2wee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