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않고 500회 숙박 제공…6300만원 챙긴 3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하며 6300만 원이 넘는 숙박비를 받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수영구 소재 건물 2개 호실에서 침대와 침구류, 식기 등을 갖춘 숙박시설을 마련한 뒤 예약 손님들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객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 호실에서 총 252회에 걸쳐 3546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다른 호실에서는 총 247회에 걸쳐 2778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등 모두 499회에 걸쳐 약 6324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고지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