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 투표용지 훼손, 폭행…경남 투표소 신고 32건(종합)
투표관리관 폭행 혐의 입건·투표 방해 혐의 현행범 체포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경남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관리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이 잇따랐다. 경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112 신고 32건이 접수됐고, 일부 유권자는 형사입건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유형별로 투표방해·소란 11건, 폭행 2건, 단순문의·오인 등 기타 19건이다.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진례면 한 투표소 앞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 A 씨가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경찰의 현지 계도를 받고 투표를 마친 뒤 귀가 조처됐다.
오전 9시 8분쯤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 B 씨가 "기표를 잘못했으니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B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상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오전 8시 29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80대 여성 C 씨가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소지 투표소로 이동 조치됐다.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오전 10시 24분쯤 60대 남성 D 씨가 양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오전 11시 12분쯤 진주시 한 투표소에서도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다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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