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는 게 정부 탓이라며…민주당 의원 살해 협박한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협박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유죄 판단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온라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한 협박성 댓글을 올린 70대 국민의힘 지지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B 씨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여러 차례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 댓글에 "내가 곧 B를 총으로 살해할 것이다", "민주당 해체시켜야 되겠다.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B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자영업자인 A 씨는 자신의 가게 영업 부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며 정부와 여당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