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남해안 조개류 채취 금지조치 해제

부산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수과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수과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올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는 지난 2월 2일 경상남도 거제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경남 창원시, 고성군 및 통영시 일부 연안해역까지 확대됐으며 114일간 유지됐다.

수과원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현황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하여 식중독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