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동 벤츠 사고로 보행자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금고형

지난해 4월 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교통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4월 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교통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맞은편에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선 접촉 사고 이후 당황한 상태였더라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작인 페달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크다"며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충분히 차량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망과 중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 측을 위해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