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대위 "전재수, 조현화랑 겨냥 흑색선전"…선거법 위반 고발

"공직자 가족, 근거 없는 낙인은 막대한 피해 초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조현화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재수 후보가 공개 토론회 등에서 조현화랑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음해성 의혹 발언 전체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전 후보는 지난 18일 국제신문 주최 토론회를 비롯해 26일 관훈클럽 토론회와 KBS부산 TV토론회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조현화랑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퐁피두 MOU 출장 동행 의혹이나 달맞이 공원 조성과의 연관 주장 등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엘시티 전세 계약 건과 조현화랑 매출 증가를 범죄 근거로 연결하는 논리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 없이 특정 민간 법인에 범죄적 낙인을 찍고 오류가 드러난 뒤에도 새로운 의혹을 이어가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의도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전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의혹 제기 형식을 빌리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공개 방송에서 반복 거론한 것은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현화랑은 국내 문화예술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매출 증가는 임직원과 소속 작가들의 역량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공직자 가족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낙인을 반복하는 것은 기업 경영과 시장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랑 소속 예술인과 직원들이 입는 상처는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계와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번 고발이 조현화랑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선대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발언, 근거 없는 의혹 자료를 배포한 시민단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전방위 법적 조치를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