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해 SNS 게시하면 처벌"…인증샷 주의 당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26.5.18 ⓒ 뉴스1 윤일지 기자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26.5.18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26일 투표 인증사진 촬영과 유·무효 투표 기준 등 유권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촬영만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독려 게시물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릴 수 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된다.

시 선관위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기표 실수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본투표는 다음 달 3일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