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 3건 고발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관련 통영시·함양군·양산시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해 총 7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통영시선관위는 이달 중순쯤 통영지역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함양군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양지역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이달 초쯤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양산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자원봉사자 C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물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