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상태로 차량 몰던 2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203%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주차장 내 10m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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