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에 담배꽁초·쓰레기 무단 투기한 4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무인세탁소에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이 섞인 오물을 반복적으로 투기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9월 부산지역 한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 등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세탁소 내부 바닥과 출입구 주변에 오물을 뿌려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세탁소 업주가 버려진 오물을 치우느라 최대 1시간가량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세탁소 이용자들이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피해 정도, 병증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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