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흡연 여성에 흉기로 살해 위협한 60대 징역 6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식당 안에서 흡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살해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식당을 찾아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는 다른 손님인 B 씨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로 실랑이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4년 11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