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성매매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30대 5년 8개월 선고

피해자 1명 숨져…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
미성년자 등 일반인 신체 촬영해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십수 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기간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 1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