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낸 하객인 척"…웨딩홀서 답례금 17만원 챙긴 70대 집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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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을 받아 챙긴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낮 12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속여 1만 원권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실제로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접수대 직원에게 답례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믿은 직원에게 답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웨딩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액을 초과하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