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보복 폭행한 50대 여성…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피고인 "보복 아닌 우발적 폭행" 주장하며 국참 신청
배심원 7명 전원 '보복' 판단…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 B 씨(50대·여)의 직장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A 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 B 씨의 스토킹 신고로 결정받은 잠정조치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B 씨는 과거 보험회사 직장동료로, B 씨는 A 씨가 대납해 주고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받은 자신의 암 진단비 2000만 원을 A 씨가 "내가 내준 보험으로 받은 돈이니 내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찾아오며 요구하자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A 씨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B 씨를 찾아간 점과 폭행한 점은 인정했으나 보복이 아닌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A 씨가 보복의 목적을 갖고 폭행했다며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A 씨가 법정에서 "내가 이전에 도와줬는데, 없는 스토킹 등의 죄를 만들어 검찰에서 기소하게 만들어 팼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을 참고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금전 요구,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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