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동선 살피더니…전 직장 동료 집 턴 50대 구속

범행 3일 전 외출 시간 등 파악…"생활비 시달려 범행"

A 씨가 지난 6일 삼형제의 집에 침입해 훔친 현금.(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씨(50대)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7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금고를 열기 위해 절단기를 미리 준비 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삼 형제로 A 씨는 과거 형제 중 한 명과 함께 일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3일 동안 피해자들의 외출 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2일 A 씨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13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훔친 돈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오토바이 짐칸에서 현금 64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