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 중 보행자·택시 들이받은 40대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 차선을 넘어 보행자 B 씨(30대)와 정차 중이던 C 씨(40대)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와 C 씨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 넘는 0.179%로 측정됐으며, 약 1㎞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두 명을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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