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로 1700만원 금품 훔친 20대 절도 전과범 실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절도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4대에 들어가 1000만 원권 수표 1장, 휴대전화, 지갑 등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소년 시절 차량털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돼서도 차량털이를 일삼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 판사는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고,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날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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