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금 10억 '코인 세탁'…일당 40명 무더기 검거

가상자산 대행업체 끼고 텔레그램 거래…경찰, 거래 내역 분석해 추적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일당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의관한법률(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대행업체 운영자 A 씨(30대·남)와 마약 구매·투약자 B 씨(20대·남) 등 총 40명을 검거했으며, 마약 운반책 C 씨(20·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10억 원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대행업체 운영자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범죄 수익금 약 1억 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마약 운반책 2명, 마약 구매자 3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류 유통수단을 통한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