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물품 업체서 수억 챙긴 부산 공공병원 임직원…2심서 절반 감형

1심 징역 10년, 2심→징역 5년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의료 물품 납품 입찰 정보를 넘기고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산 공공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공공병원 입찰총괄팀장 A 씨(40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 씨(40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입찰 방해에 가담한 6개 업체 관계자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쯤 부산 공공병원 입찰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병원 의료 물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B 씨에게 고급 외제 차를 30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골프장 이용료, 술값 등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의료 물품 업체의 담합을 조장하고 공공병원 수의계약에서 B 씨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외제 차를 제공하고 병원 물품 납품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매월 391만 원씩 총 1억 1700만 원 상당을 리스 비용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A 씨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범행으로 3개 업체는 실제로 입찰 사업을 따냈으며 납품한 물품은 28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차량 리스료 전액을 수뢰액으로 봤지만, 리스료 자취를 편취했다고 보기엔 자동차 자체를 취득했다고 할 만한,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이지 자동차 자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수뢰액이 달라진 이상 B 씨의 뇌물공여 금액도 달라져야 해 원심을 파기한다"며 "C 씨의 경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