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녀 원룸서 마약 투약…지인 신고로 덜미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지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뒤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했고, B 씨는 A 씨가 건넨 필로폰이 섞인 맥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 사실은 B 씨가 지인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지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A 씨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 등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공급책이 아닌 구매자로 보고 마약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B 씨가 마약이 섞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맥주를 마신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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