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일 만에 또…연쇄 방화 시도한 50대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출소 직후 새벽 시간대에 잇따라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28분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20분쯤 기장군의 한 상가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도 휴지통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면서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 씨는 앞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7일 출소했으나 출소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