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법 위반 30건…4년 전보다 늘어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등…단속·대응 강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적발된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고발 1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26건이다.
위법행위 유형은 기타 유형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 공표 7건 △기부행위 4건 △여론조사 관련 1건 △공무원 선거 관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적발된 19건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당시에는 고발 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기타 13건 △허위 사실 공표 4건 △기부행위 2건이었다.
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선관위는 조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2개 광역조사팀과 시·구군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400여 명을 투입해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확한 후보자 정보에 기반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 생산·유포와 사이버상 불법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 직원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26명이 포함된 허위 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라며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조작 정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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