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인사비 필요" 거액 뜯은 50대 사기 전과 7범 또 철창행
총 6차례 1330만원 챙겨…징역 6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울산신항 지부장을 통해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차례에 걸쳐 총 13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그는 돈을 받더라도 B 씨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등 7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4년 4월 출소한 뒤 두 달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우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편취금 13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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