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만난 70대 부친 짓밟고 안방 털었다… 40대 패륜 아들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0년 만에 찾아간 아버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과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인 사이로 지난해 10월 22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A 씨의 아버지 C 씨(70대)의 주거지에서 C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내뱉으며 C 씨의 얼굴과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안방을 뒤져 현금 30만 원을 챙겼고 B 씨는 C 씨의 휴대 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C 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선불형 카드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 씨는 한 차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C 씨를 추가로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패륜 범행으로 인해 C 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를 상대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순 절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폭행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은 점이 인정된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재산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까지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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