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줘도 사기 단정 못 해" 2심서 '유죄→무죄'
소자본 빌라 투자 후 자금난…법원 "편취 고의 입증 부족"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소자본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던 50대 남녀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50대·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임대 사업자로 2020~2022년까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 빌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세입자 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억 5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제때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동구의 한 빌라를 약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며 임대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자기자본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담보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추가로 빌라를 매수하는 등 사업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 수입만으로는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카드론까지 이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들은 한 건물을 경매에 넘겼고 최초 감정가 약 8억 2000만 원이던 부동산은 5차례 유찰 끝에 약 3억 2000만 원에 낙찰됐다.
검찰은 이들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점 등을 들어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돼 있었고, 피해자들도 근저당권과 경매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매 낙찰가 하락 등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후 다섯 차례 유찰 끝에 부동산이 최초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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