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봄 행락철 앞두고 '관제법 위반' 선박 집중 단속

해양교통관제 중인 해양경찰 관제사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양교통관제 중인 해양경찰 관제사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해양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및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31일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선박'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봄철은 선박교통량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이에 남해해경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다음 달 4일~17일 2주간 단속 예고 및 계도를 실시한 후 18일~31일 2주간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항법위반 △항로 미준수 △관제채널 미청취·미응답 △관제지시 불이행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 운항 등이다.

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다. 그러나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72건(상반기 49건)의 선박교통관제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선박을 단속했다"며 "상반기 주요 위반행위로 항법위반이 13건(27%)으로 가장 많았고 항로 미준수 12건(24%), 관제채널 미청취·미응답 10건(20%), 음주운항도 2건이나 단속됐다"고 전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