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여름철 앞두고 연안·항만 장기계류 선박 실태조사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장마 등 기상악화가 이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다음 달 중 연안 및 항만에 방치, 장기계류된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관내 연안·항만에 방치 또는 장기계류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음 달 1일~31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침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를 선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해경은 2019년도부터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오염물질 사전 제거 및 선박해체 등을 통해 고위험 선박 11척을 제거 또는 이동조치한 바 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다.
조사를 통해 해경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적재된 오염물질 종류 및 잔존량 확인, 선박 소유자 관리여부 등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관내 장기계류·방치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만 조치할 수 있었던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은 사고 이후에만 조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이이 시행되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해양경찰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 오염물질 제거 등 직접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등 방제의무가 부여되며 긴급상황 또는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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