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낸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토지를 팔기 위해 시어머니 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8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권미연)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경남 합천군 한 토지에 있던 시어머니 B 씨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를 팔기 위해 분묘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제사 주재자나 B 씨 직계비속 동의 없이 토지 매매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직계비속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B 씨 자녀들을 위해 1인당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별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