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결제 해보고 "어 되네?"…훔친 카드로 게임기·스마트폰 산 3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무인 매장 등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소액 결제를 반복하고, 결제가 이뤄지면 거액을 결제하는 식의 범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각각 13만여 원과 69만여 원, 7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지역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무인 매장에서 카드를 훔친 뒤 편의점과 지하철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하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마트 등에서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한 달간 약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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