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유학생에 징역형 구형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73) 모습 (자료사진) 2025.11.5 ⓒ 뉴스1 윤일지 기자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73) 모습 (자료사진) 2025.11.5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대한민국 군사기지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9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40대)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B 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군 항공모함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7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공유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10만톤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군에 적발됐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 간 첫 다 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했으며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선 일정도 예정돼 있었다.

A 씨와 B 씨는 윤 전 대통령 승선 전 드론으로 루스벨트함을 약 5분간 촬영했으며 확보된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로 총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중국 C 업체의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론 사용 시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C 업체 서버로 전송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군 작전 지휘 시설 상공에 드론을 무단 진입시켜 촬영하고 이를 외부로 유포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사건"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결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군함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외관 촬영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촬영물을 일부 지인에게 공유한 행위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초범인 점과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10일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초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