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착한 112신고' 포상 확대…거짓 신고는 처벌 강화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거짓 신고 244건 처벌…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112 신고 공로자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범죄 예방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12 신고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총 172건의 신고에 대해 35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1~4월 80건에 16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남성 2명이 다투던 중 한 명이 흉기로 상대를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한 경우 특수협박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됐다.

반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허위로 사건·사고를 꾸며 신고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마약을 하고 있으니 잡으러 오라"는 내용으로 총 5차례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거짓 신고로 처벌된 사례는 4700여 건에 달하며 부산에서는 244명이 처벌받았다. 거짓 신고 건수는 △2023년 246건 △2024년 249건 △지난해 2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112 사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긴급 상황 대응을 지연시켜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급한 상황일 때 경찰 기능을 돕는 신고에는 적극 포상을,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각종 거짓·장난 신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