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발전 설비 업체 공사 현장서 깔림 사고…협력업체 소속 50대 숨져
노동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조사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27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발전 설비 업체 공장 내 변전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A 씨(50대)가 약 900㎏에 달하는 전기 분전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사내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8일 오전 6시쯤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전기 분전함 설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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