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초단체장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초 한 정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 자택을 방문해 경선선거인 2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 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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