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중고 거래·대출 미끼로 8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중고 거래와 대출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8억 원대 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중고 나라에 올라온 피규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속이는 등 150회에 걸쳐 8억 3439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작업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 "미납금을 내야 대출이 완료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25회에 걸쳐 198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다이캐스트 모형과 비행기 모형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거나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으로도 범행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벌인 범행은 총 230여 회에 달하며, 편취 금액은 모두 8억 7784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소 20여 명이며 실제로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코인 구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12월 출소했으나 출소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반복성,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이나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해 탕진한 점을 고려하면 손해 회복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실질적 피해액이 전체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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