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금 코인 환전' 마약 거래 도운 육군 부사관들 실형

90여 차례 5469만원 거래…각각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를 도운 육군 부사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육군 부사관인 A·B 씨는 공범들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90여 차례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 구매자들에게 마약 구매 대금을 무통장 송금으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은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