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남 산청 대형 산불 낸 70대 불구속 기소

지나내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5.3.21 ⓒ 뉴스1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을 일으킨 A 씨(7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해 3월 21일 예초기로 제초 작업 중 칼날과 돌의 마찰로 산불을 낸 A 씨를 산림 산림보호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이 산불은 지리산과 하동, 진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

피해 면적은 3326㏊, 축구장 4658개 규모이며 사망 4명, 부상 10명, 대피 인원 768명, 재산 피해 총 2230억 원 등 큰 피해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광범위한 산림 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사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