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집유' 감형…왜?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14세인 미성년 피해자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B 양으로부터 특정 신체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양의 생일날 처음 만난 뒤 "네가 이상형이다" "매력적이다" 등의 말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존재로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해 법령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가중된 형량을 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