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죄송하다"
승합차로 경찰관 향해 돌진한 조합원도 구속…3명 부상
신병 확보로 수사 탄력…정확한 경위 조사 후 송치 예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람이 있었는데 차를 몬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B 씨(60대)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B 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차를 몰고 돌진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A·B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C 씨(50대)에 대해 전날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 씨는 지난 19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승합차 위에 올라가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A·B·C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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