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트럭 감식 위해 이동 조치
조합원 400여명 집회…경찰과 충돌 없어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사망사고를 낸 차량이 감식을 위해 23일 이동 조치 됐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차량 이동을 막아 왔고 경찰은 차량 감식을 위해 화물연대와 협의를 벌여왔다.
전날에는 경찰과 화물연대가 일부 협의하면서 차량 이동을 위한 계측 작업을 함께 했다.
차량 이동은 화물연대가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합의됐고 조합원이 사망한 현장은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이 차량 운전자 A 씨(40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도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한 약식 집회를 오전 9시 40분 진행했고,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오후 2시에는 거리 행진, 오후 7시에는 약식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6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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