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섬에 종교단체 무허가 시설 설치…경찰 고발

'화물운송용' 주장…시, 공사 중지 조치

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의 한 섬에서 종교단체가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욕지면 국도 선착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모노레일과 공사 중인 도로 현장이 확인됐다.

이 섬은 한 종교단체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현장 확인 결과 이 단체는 이곳에 길이 180m 규모의 모노레일과 도로 개설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단체 측은 "선착장과 주거지 사이가 멀고 경사가 가팔라 화물 운송을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장에서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