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23일 심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 2명도 영장 청구
진주지원서 심사…이르면 23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22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방수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한송학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살인 혐의를 추가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합원 B 씨(50대)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조합원 C 씨(60대)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이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C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