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23일 심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 2명도 영장 청구
진주지원서 심사…이르면 23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살인 혐의를 추가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합원 B 씨(50대)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조합원 C 씨(60대)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이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C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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