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2명 구속영장 신청에 강력 반발

"경찰이 조합원 도발·과잉 진압"

화물연대 집회 중인 지난 20일 연대 소속의 한 승합차가 CU 진주물류센터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2026.4.22/뉴스1 한송학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화물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집회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4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벼랑 끝에 몰려 스스로 저항했다"며 "현장에서 계속된 조합원에 대한 도발과 과잉 진압, 안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차량을 출차시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노동자가 열어젖힐 안전한 노동의 현장, 민주적 대화가 가능한 현장을 막아 세워 온 것은 항상 검경 공권력이었다"며 "열사의 죽음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전까지 이 투쟁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 중 1명은 지난 20일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따른 조합원은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