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층 분양권 있다" 19억 가로채고 위조계약서까지…공인중개사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로열층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속여 총 12억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를 악용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층 이상 로열층 물량이 있다", "시행사로부터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추가 투자까지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실제 분양권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재개발 아파트 '임시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기도 했다. 해운대 지역 아파트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시행사 명의 문서를 꾸민 뒤 실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분양권 투자를 권유해 7억 2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19억 원가량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이 거액에 이른다"며 "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치밀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