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낸 40대 구속영장 검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긴급체포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체 투입된 물류차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차 앞으로 나서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남청 광역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A 씨의 사고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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