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낸 40대 구속영장 검토

20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가 진행 중인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조 조합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한송학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긴급체포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체 투입된 물류차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차 앞으로 나서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남청 광역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A 씨의 사고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