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좌석서 엉덩이 들썩' 지갑 절도범 몰린 60대 2심서 무죄
1심 벌금 50만 원 선고…2심 "직접 습득 사실 확인 안 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좌석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당시 지갑이 있는 좌석에 그대로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는 행동 등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증거 영상을 토대로 "좌석에 있던 지갑이 A 씨가 앉은 이후 사라졌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지갑을 습득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 진술도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갑을 직접 습득해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다른 승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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