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관계자 4명 고발
경남여심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A 씨 등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이달 초 한 정당에서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인 권리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돕는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 참여할 수 있다"고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