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찰…"몰랐다" 주장에 검찰 5년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직위에서 해제된 경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17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사기로 빼돌린 2166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본 엔화(JPY),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 B 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A 씨는 "당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은행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전환해 전달하라는 말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현금 인출에 그치지 않고 엔화와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에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피고인이 해당 범행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밝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로 근무하면서 해당 범죄와 거리가 있는 직무를 담당해 온 점,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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